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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두꺼비276
튼실한두꺼비27620.11.12

해지환급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보험이 최대 2개월까지 납입이 밀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금을 계속 내다가 2개월까지 납부를 못한 후 보험상품을 해지를 하게 되면 그 보험상품 월 납입금만큼 해지환급금에서 깍여서 해지환급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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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는 2년동안 부활이 가능하므로 해지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해지를 다시 신청하셔야 해지환급금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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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상품중에 대체납입 기능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그동안 적립한 금액에서 일정부분 미납된 보험료를 내주는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이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보험료 미납과 상관없이

    그 이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 질문내용으로 보면 일반적인 해지환급금이 되겠네요.^^

    ex) 2월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3월과 4월 미납 후 실효, 그리고 해지

    -> 2월 납입한 보험료까지 기준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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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납입하고 해지하는 경우

    사실상 해지환급금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납입기간에 따라 해지환급표가 있습니다.

    단기가입 해지시에는 해지 환급율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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