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상품중에 대체납입 기능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그동안 적립한 금액에서 일정부분 미납된 보험료를 내주는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이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보험료 미납과 상관없이
그 이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 질문내용으로 보면 일반적인 해지환급금이 되겠네요.^^
ex) 2월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3월과 4월 미납 후 실효, 그리고 해지
-> 2월 납입한 보험료까지 기준으로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