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사는 피의자의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역고소 가능성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여자) 가해자가 제 사진을 sns에 도용해 유포하며 허위사실인 악의적인 내용을 썼고 개인메세지로는 걸레같은년 , 넌 남자한테 박히는거 말고 할줄아는게 뭐니?, 니 추한모습을 내 틱톡영상에 쓸게, 00의 꼬추나 빨아라 등 극심한 성적 모욕을 주었고 저 말 말고도 여기에선 차마 하기 힘든 성적모욕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적모욕 문장으로만 100개가 넘네요)

​참다못해 저도 대응 차원에서 비아냥거리는 의도로 신음소리가 섞인 짧은 음성을 보냈고 몇마디 욕설도 했습니다만 이미 몇달전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절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며 집주소와 폰번호를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가 훨씬 심각한 경우 제 대응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 정당방위나 무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이미 중국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범행이 중하다고 하여 본인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 건 아니며 각자 그 행위 내용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0개가 넘는 성적 모욕 문장은 그 자체로 강력한 범죄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의 맞대응이 처벌 대상이 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행위라면 위법성 조각 사유나 양형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범죄가 중대한 만큼 의뢰인의 대응이 그에 비례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대방을 고소하신 상태라면,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의 협박 행위 또한 추가 증거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대응은 상대방의 범죄에 비해 경미할 것으로 보여 무혐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