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도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폐업예정인데 인테리어 해논걸 무상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넘기더라도 부가세신고시 잔존재화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계산해야 한다면 비품,시설장치는 2년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사업상 증여로 보아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품과 시설장치는 감가상각자산이므로 2년을 상각기간으로 보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 공제를 받고, 아직 2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