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법 103조의 3 (세율)에 4항에 대하여.
4항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이 기존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자체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법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실제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의 세율이 지자체마다 달랐던 적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4.5%의
지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에 대하여 조례롤 가감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상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