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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지방세법 103조의 3 (세율)에 4항에 대하여.

4항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이 기존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자체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법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실제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의 세율이 지자체마다 달랐던 적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없습니다. 법문구 상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양도세 지방세 분에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4.5%의

    지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에 대하여 조례롤 가감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상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