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만 구매하는 경우, 경계선 문제 등 어떻게들 해결하는지 궁금해요?
아주 오래 전부터 땅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렵겠지만,
구분을 쉽게 해 놓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웃 땅 주인과 논란이 되기도 하고.
내 땅인데 옆 땅 주인이 경계선을 넘어와 농사를 짓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남의 땅과 내 땅 경계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들 해결을 보는지 궁금해요?
특히 이웃집 땅주인이 자신의 땅을 넘어서 남의 땅에까지 농사를 확장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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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을 구입할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주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 민원실에 방문하여 파견나온 국토정보공사 직원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시거나 인터넷,또는 전화로 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계가 확실해지면 그에 따라 타인이 침범한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방해배제권에 따른 원상복구및 철거를 요구하시면 되고, 내가 침범한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철거하거나그에 필요한 권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