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토지의 일부(10평정도)를 인접한 토지주가 불법점용하여 쓰고 있는 경우
해결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철거요청에도 예전부터 쓰고있던 땅이다 라면서 배째라 식으로 버틸경우 답답하네요..
불법점용하고 있는 작은평수라도 토지를 잘라서 매수라하고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방법이 있을경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권리 없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처음 불법적으로 해당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철거 또는 매수를 청구하거나 해당 부분만큼의 차임을 청구하는 등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