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점유해 온 토지라 하더라도 측량을 통해 타인의 소유권이나 국공유지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된다면 토지 인도나 원상복구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유지의 경우 과거 사용분에 대해 소급하여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유지라면 소유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점유한 상황이라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으나, 점유의 성격에 따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한 정리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와 매수 협의를 진행하거나 국공유지의 경우 대부계약 또는 불하 가능 여부를 먼저 타진해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 경위와 면적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