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과정에서 확인된 무허가 점유 땅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토지 측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용 중인 일부 공간이 실제 등기된 땅이 아니라 무허가 상태이거나 경계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땅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원상복구나 변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추후 합법적으로 정리할 방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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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 기간 점유해 온 토지라 하더라도 측량을 통해 타인의 소유권이나 국공유지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된다면 토지 인도나 원상복구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유지의 경우 과거 사용분에 대해 소급하여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유지라면 소유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점유한 상황이라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으나, 점유의 성격에 따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한 정리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와 매수 협의를 진행하거나 국공유지의 경우 대부계약 또는 불하 가능 여부를 먼저 타진해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 경위와 면적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