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건이 실제로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일반 오픈채팅에서 제가 젤위 방을 들어 갔습니다 방제목은 오늘 나 집에혼자 있는데 뭐할까였던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퍼즐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나간다길래 아 그런 방인가 싶어서 ‘그거 해’라고 보냈고 상대가 뭐?라고 해서 초성으로 ㅈㅇ해라고 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나 안해봤어라고 어떻게 하는지에대해 질문 하고 제가 너 거만지면 돼 라고 했고 상대방이 그럼 오빠는이라고 보냈고 저는
제거 만진다고 하고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개인톡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권유했고요 그렇게 인사만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고소장 사진과 제 프로필을 캡쳐해서 뭐 고소를 한다느니해서 차단했습니다. 위 건 대화내용이 오픈채팅이다보니 증거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증거가 없다면 위 기재내용은 결국 질문자니의 일반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질문자님의 발언내용만 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