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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황로263
신중한황로26323.08.24

이 건이 실제로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일반 오픈채팅에서 제가 젤위 방을 들어 갔습니다 방제목은 오늘 나 집에

혼자 있는데 뭐할까였던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퍼즐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나간다길래 아 그런 방인가 싶어서 ‘그거 해’라고 보냈고 상대가 뭐?라고 해서 초성으로 ㅈㅇ해라고 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나 안해봤어라고 어떻게 하는지에대해 질문 하고 제가 너 거만지면 돼 라고 했고 상대방이 그럼 오빠는이라고 보냈고 저는

제거 만진다고 하고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개인톡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권유했고요 그렇게 인사만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고소장 사진과 제 프로필을 캡쳐해서 뭐 고소를 한다느니해서 차단했습니다. 위 건 대화내용이 오픈채팅이다보니 증거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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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증거가 없다면 위 기재내용은 결국 질문자니의 일반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질문자님의 발언내용만 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