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궁금증 질문 드립니다 (추천 눌러드림)
랜쳇인데 상대가 먼저 인사하고 ㅁㄴ(만남) 하냐고 먼저 연락이 와서 전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장난 쳐 볼 생각으로 무료면 하죠 라고 말했는데 하고 상대가 어떻게 무료냐고 해서 꽁 아니면 ㅂㅂ 이러고 채팅방 나왔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리나요? 제가 먼저 연락 한 것도 아니고 상태 메세지 유도성 하나 없었고 저한테 먼저 저렇게 연락이 온건데 이게 통매음이 성립 하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안될거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서 질뭉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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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먼저 얘기한 점을 하면 통매음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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