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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4.02.06

통매음 궁금증 질문 드립니다 (추천 눌러드림)

랜쳇인데 상대가 먼저 인사하고 ㅁㄴ(만남) 하냐고 먼저 연락이 와서 전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장난 쳐 볼 생각으로 무료면 하죠 라고 말했는데 하고 상대가 어떻게 무료냐고 해서 꽁 아니면 ㅂㅂ 이러고 채팅방 나왔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리나요? 제가 먼저 연락 한 것도 아니고 상태 메세지 유도성 하나 없었고 저한테 먼저 저렇게 연락이 온건데 이게 통매음이 성립 하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안될거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서 질뭉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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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먼저 얘기한 점을 하면 통매음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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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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