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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황로263
신중한황로26323.08.19

이 건으로 통매음이 성립되고 고소가 될까요..?

제가 오늘 오픈채팅으로 ‘오늘 나 혼자 집에 있는데 뭐하지’라는 채팅 방을 들어갔습니다. 워낙 이런 방은 낚는 방이 많아 저는 처음부터 조심하게 퍼즐이나 영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좀 대화 하니 재미가 없다고 나간다길래 저는 그럼 혼자하는 거 해보라고 했고 상대방이 뭐?? 어떤거 라고 해서 저는 그거 있잖아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간다고 하길래 ‘ㅈㅇ해’라고 보냈고 그 쪽에서 한번도 안했봤다고 했고 어떻게 하냐고 하길래 제가 보톡으로 그냥 들으면서 하면 돼라고 했습니다. 상대방도 나는 어떻게 해라는 식으로 문자를 했고 너거 만져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럼 오빠는 뭐해 라고 하길래 저도 제거 만진다고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방을 없앤다고 갠톡으로 하자 했고 저는 서로 톡 아이디를 교환한뒤 인사를 보냈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 상황으로 고소가 되나요?? 보이스톡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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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반응하여 대화를 이어나갔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