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진을보고 이미지처럼 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처음이라 어떤 기술을 사욘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원장님이 잘 하시니깐
잘 해딜라고 믿고 밑겼는데
완전 짱구 눈썹이 되었죠
이상하다고 했더니
절반은 지워질거라 했는데 시긴이 지나도 그대로
짱구 눈썹인거죠
이걸 다시 시술해 주신다고 해서 재시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염증이 생기고 눈썹의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이걸 원장에게 보상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시술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신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다소 주관적인 시술의 불만족인 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