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대한 양도세 관련질문입니다?!!!
코인이 내년부터 양도세를 낸다고하는데
최근 코인으로 여러가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만약 코인으로 물건구매시 양도세를 또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간 물건을 코인으로 거래시에도 양도세에 추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 또한 양도에 해당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1월1일부터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화폐 거래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과세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 타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에 산 비트코인 값이 올라 1억원에 팔아 현금화하면, 부대비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시세차익 5천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475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마찬가지로 5천만원에 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1억원짜리 테슬라를 구매하면,
시세차익 5천만원을 얻은 것으로 보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4750만원에 20%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삼는 모든 재화에도 이 같은 과세방침이 적용됩니다.
상기 내용은 정부방침을 기사화하여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니 참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로 물품을 결제하는 경우의 가상화폐 과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로 결제화하는 기업들이 생겨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을 판매하여 현금화 한것 뿐만 아니라 자산을 다른 물품과 교환한 것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적 견해로는 물건과 가상화폐를 교환한 것도 가상화폐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것이 세법의 취지와는 부합하다고 봅니다. 다만, 과세 인프라 문제 등으로 물건 결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과세하기 매우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가상화폐의 기타소득세는 연간 가상화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해야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물품구입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될 경우, 물품을 구입하다고 하여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연간 발생한 가상화폐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특별히 정확한 기준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써 정해진것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상화폐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것에 대한 자세한것은 아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것부터 낯설은 사항인 만큼 아직 이렇다할 뚜렷한 기준을 내주지는 않았고 정해진것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상화폐 수익에대한(250만원 이상)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매매와 양도에 대한 차익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세방안 및 계산방법은 아직 공표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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