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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박벌225
엄격한호박벌22523.05.15

코인세금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코인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식과 달리 코인에는 에어드랍이라는 기능도 있고 가스비가 나가는경우도 있으며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여 레버리지를 이용할경우 청산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주식은 세금신고를 본인이 직접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코인도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면 이런 모든 경우를 어떻게 종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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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소득세를 과세

    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가상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본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금액을 소명해야만 합니다.

    무상으로 주어진 코인 등의 가액은 취득가액이 0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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