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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돌이242
고마운호돌이24224.03.07

집주인 문제로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나요?

제가 봐둔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에 위치한 공시지가 십억 초중반대, 전세 8억원대이며 전용 84 아파트 이고 융자무입니다.


이 아파트에 얼마 전 다른 세입자가 계약할거 같다고해서 포기했는데 알고보니 전세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집주인은 전세대출을 동의했고 들어올 세입자도 대출에 걸릴게 아무것도 없는데 집주인의 상황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집주인이 혹시나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다른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전세대출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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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주택을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상황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와 상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이를 집주인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대출: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계약 이후 은행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추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대출: 이 방식은 채권양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을 은행에 직접 반환하고, 은행은 대출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대출: 이 방식은 질권설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은 질권금액을 (전세 대출금의 120%)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집주인의 상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입자가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상환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 책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인 경우 임차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소유자에게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을 받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해당 상황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너무 높은 경우이거나 전세 들어올분이 한도가 안되거나 그런 경우이겠지요

    등기부등본에 하자가 없으면 왠만하면 전세대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