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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세하
션세하

임차인이 사망하시고 명의 변경을 하고자하네요

월세를 사신지 5년넘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의 어머니가 계셨고 계약 명의를 어머니이름으로 해서 같이 사셨습니다. 최근 임차인 연락오셔서 노령연금을 받을려고하니 계약자가 어머니 이름이고 현제 돌아가 셔서 노령연금을 못받고 잇으니 명의를 임차인이아닌 임차인 아들 앞으로 변경이나 계약서를 다시 쓰길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기서 궁금한거는

1.계약자가 사망해서 보증금이 아들외에 다른형제들에게 확인서를 받아아하는지

2.다시 계약서를 쓰면 보증금을 반환 입금절차를 해야하는지

3.전월세신고를 오래전에 계약한거라 안해도 되서 안한상태인데 다시 신고 해야하는건지

4.공인중개사를 안하고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 작성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할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하고, 전세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해당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변경되는 것에 다른 가족관계 등록부와 상속분할 협의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 인수를 하는 것인지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것인지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