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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에뮤114
말쑥한에뮤11423.09.10

부모님명의의 월세계약을 자녀인 제 명의로 변경하여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계약하신 월세로 다년간 지내는중입니다. 지금 계약자인 어머니가 병세가 위독하셔 저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임대인의 승낙은 얻었고 시기를 조율중에 있습니다. 근데 집에 행방불명인이 있어 상속재산이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1. 어머니가 임종하신 후 제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할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 제 명의로 변경된 후 나중에 계약종료될 시에 제 통장으로 보증금이 반환된다면 타인증여일가요 직계증여일까요


3. 2번상황에따라 타인증여라면, 보증금을 우선 환수받고 제통장으로 옮긴후에 임대인에게 입금하여 보증금내역을 남겨두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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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어머니 사망시, 법적 상속이 됩니다. 즉, 아버님, 형제간 일정비율로 법적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협의 없이 본인이 해당 보증금을 전액 상속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즉, 질문처럼 하신다면 반드시 사망전에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2. 살아계신상태에서는 증여로 볼수 있고, 사망하신 상태라면 상속세가 부담될수 있습니다.

    3. 질문처럼 어머니가 통장으로 반환받고 본인통장으로 이체하면 그자체가 현금증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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