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2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95만 원입니다.
월세 60만 원과 자녀 학원비, 반려견 비용 등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며,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변제금과 변제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