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전 집사람이 학원 폐업하여 제가 외벌이 이고, 아들(중학생), 반려견해서 넷이 살고있습니다.
워크아웃 하다가 변제금이 너무높아서 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5천, 집사람은 1억의 빚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은 월세60만원이며, 둘다 무주택자 이고 자녀학원비도 나가고 변려동물도 공제가 될 수도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월 세전375만원(세후 320만원)을 받고 있으며, 만약 회생이 모두 통과 된다면 최저생계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2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95만 원입니다.
월세 60만 원과 자녀 학원비, 반려견 비용 등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며,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변제금과 변제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