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컷 고양이 분양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몇달전에 수컷 고양이 분양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중성화를 해야될것 같아서 병원을 갔는데
암컷이라는걸 알게됬습니다...
분명히 분양 서류에는 수컷이라고 되있는데...
중성화 비용은 차이가 2배나고...
이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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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컷 고양이를 수컷이라고 속여서 분양을 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하자,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암컷과 숫컷의 엄격한 차이가 있고, 가격의 차이 등이 있는지, 기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