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외의 권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역세권을 철도역 및 주변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역까지 도보 5~10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을 역세권,
도보 5분 내외로 소요되는 지역을 초역세권이라 합니다.
역세권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게 되고,
이에 따라 관련 상업·편의 시설이 많이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