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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23

역세권이란 어떤지역을 말하는건가요??

역세권은 어떤지역을 말하는건가요??지하철근처를 역세권이라고 하나요??

역세권의 요건은 어떤것들이 있는건가요??지하철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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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로 지하철역이 해당되며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존재하는지 또한 몇개 존재하는지에 따라 역세권에 해당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이라 함은 거리상 500m 이내, 도보로 10분 거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홍보할 때 경쟁이 붙으면서 거리상 200m이내, 도보로 5분 거리를 역세권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틀어서 거리상 200~500m이내, 도보상 5~10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지하철을 말합니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 기차역이나 종합터미널 같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점이 되는 역 근처를 말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외의 권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역세권을 철도역 및 주변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역까지 도보 5~10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을 역세권,

    도보 5분 내외로 소요되는 지역을 초역세권이라 합니다.

    역세권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게 되고,

    이에 따라 관련 상업·편의 시설이 많이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철이나 기차역 중심으로 반경500mm지역을 총칭합니다.

    역세권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철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보통 500m 반경 내외의 지역으로, 도보로는 5~10분 안팎인 지역을 뜻합니다. 역세권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