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구랑 한 주택에서 두 세대로 전입 신고 하려고합니다.
2. 친구가 집주인이고, 저는 월세 임차인입니다.
3. 친구는 근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4. 이럴때 건보료는 어떻게 정산되어 청구되나요?
5. 물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야하나 3일 연속 통화연결이 되질 않습니다..ㅠㅠ
6.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고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 주택 소유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보험료를 감액하기 위해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 회사에서 건강 보험이 가입됩니다.
친구분의 경우 노래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별도 건강 보험료가 부과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