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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거대한기러기127
거대한기러기127

교통사고 합의시 이런 언급 괜찮을까요?

1.인사담당자에게 본인이 1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는걸 이야기 해도 되나요? 손해일까요?

2.시간이남아도는사람처럼 이야기해도 되나요? 손해인가요?

3.기존에 퇴행성 허리디스크를 진단받았었는데 밝혀도 되나요? 손해인가요? 허리디스크로 진단을 받아서 부상급수를 조정하고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허리쪽을 쭉 치료받을 생각입니다

4.병원에는 허리디스크 기존 진단받았던거를 말해도 상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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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 담당자에게 1세대 실손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1세대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 총 치료금액의 50%가 보상이 되기에 질문자님은 합의보다 치료를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아 상관없습니다.

    1세대 실비 유무와 시간이 많은 것으로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책정받아 합의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상관없습니다.

    퇴행성 허리 디스크는 mri 찍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받은 진단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상해 급수도 올려주지 않아 4주가 경과하면 2주 마다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주치의와 이야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