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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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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재고소 가능한가요

2019.11월오피스텔 사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0.10월에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슴 처분으로 처리되어 현재 대법원 법률심의중 입니다

2022.2월에 추가증거을 발견하여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추가고소내용중 과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일부 고소장 내용과 증거자료가 중복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

재고소가 가능하면 어떻게 어느내용을 써야 피고소인이 처벌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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