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니면 누락된사실관계을 적시하여 검찰에 재수사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피고를 분양사기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후
누락된 사건으로 재고소준비중으로 고소장쓰다보니
과거에 고소장 일부내용이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또다시 고소장각하처분이 나오나요
추가고시시 과거사건에 대하여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누락된사실관계을 적시하여 검찰에 재수사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법률
피고를 분양사기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후
누락된 사건으로 재고소준비중으로 고소장쓰다보니
과거에 고소장 일부내용이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또다시 고소장각하처분이 나오나요
추가고시시 과거사건에 대하여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누락된사실관계을 적시하여 검찰에 재수사요청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