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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철저한딩고270
철저한딩고270
22.02.20

증거불충분 이후 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민사사건은 확정 됐지만, 고소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습니다.

판례를 검색해보니 [대법원, 2003도5382, 2005. 9. 15.]

돈을 차용한 후 수 년동안 변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되있던데, 이를 바탕으로 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돈을 차용하고 거의 10년 동안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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