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민사사건은 확정 됐지만, 고소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습니다.
판례를 검색해보니 [대법원, 2003도5382, 2005. 9. 15.]
돈을 차용한 후 수 년동안 변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되있던데, 이를 바탕으로 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돈을 차용하고 거의 10년 동안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