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부모님이 돈을 인출해서 현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국세청에서 그 돈을 상속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 상속세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그 금액 상당액을 피상속인이 어디에 사용소비했는지 소명해야합니다. 만약 그 금액을 소명하지 못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세무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의 예금인출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내역을 입증하지 못한 인출내역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