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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황여새72
기막힌황여새7221.04.12

상속세 신고 의무를 알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전체 상속액이 10억 이하일 경우, 즉 상속세를 납부할게 없을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래서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님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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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납부하실 세금이 없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공제적용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이 계산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 10년전까지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이 합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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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10억은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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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및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등기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등기는 마쳤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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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났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남기신재산이 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5억 합산하여 10억에 미달하여서 과세를 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서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해명이나 상속세조사가 없었던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10년전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제척기한 밖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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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직장인이 연말정산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속세 안 내도 되면 굳이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도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물려받은 아파트를 언젠가는 팔텐데, 그때 양도차익을 낮추기 위해선 상속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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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0년이 넘은 경우 상속가액은 확정되었으므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가액은부동산 상속의 경우 상속일 현재 확정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시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취득가액 공시지가, 양도가액 실거래가로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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