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전체 상속액이 10억 이하일 경우, 즉 상속세를 납부할게 없을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래서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님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