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직장인이 연말정산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속세 안 내도 되면 굳이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도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물려받은 아파트를 언젠가는 팔텐데, 그때 양도차익을 낮추기 위해선 상속세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