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해당 자동차(신차) 구매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3호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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