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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연말정산에 차 구매금액은 해당이 안되나요??

작년 2022년에 카드 일시불로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연말정산 할때 자동차 구매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큰 금액을 썼는데 해당이 안된다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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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출고되는 신차를 카드로 결제했다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고차에 대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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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해당 자동차(신차) 구매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3호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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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매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10%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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