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났는데 보니까 이 부분을 누락했더라고요.
제가 2022년에 중고차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중고차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OO모터스라고 찍혔습니다. - BMW공식인증중고차)
그러면 5월에 중고차세액공제를 홈텍스에서 추가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입비용은 별도의 공제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구입금액의 10%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되어 소득공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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