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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소시지볶음

어쩌면굉장한소시지볶음

회사가 출퇴근 왕복 3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 곳이 되었을 때

실제 회사 본사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지역이 다릅니다.(지사라기 보다는 회사가 나라 일을 따와서 하는 운영대행)

그래서 본사로 근로 취업으로 되어있지만 지역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나면 회사에서 이 일을 못 따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어쩔수없이 근로를 해야하는데 이 지역과 그 지역사이가 최소 왕복 3시간입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최소 3시간 30분 왕복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못다닐 것 같은데 사직서를 내라고 할 땐 그냥 내야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본사는 서울, 그런데 운영대행 자체는 천안에서 함. 그래서 천안에서 일을 해야함. 그래서 나는 천안에서 일을 하고 본사는 그대로 서울인 구조입니다.)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라 권고사직 못한다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십니다..... 아직 6개월도 안되어서 어차피 실업 급여도 못받는다는데.. 그냥 사직서 내야하는지 정말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도 답답하네요... 제가 취업되자마자 사수들이 우르르 나갈때부터 알았어야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본사로 취직을 하였으나 근무지가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라면 부당하게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사직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하게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권고 사직 등 요청할 수 있으나 사안 내용만으로는 그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