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 출근장소 변경 하지만 출퇴근시간 3시간 소요돼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된 회사에서 파견직 상주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파견직 상주근무하는 회사의 통근버스가 있어서 기존 1시간 버스타고 용역업체로 출퇴근 했었는데요.
용역업체에서 사업축소로인해 사무실내 인원감축으로 이달 말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 받았고 더이상 상주근무를 못하게 됐습니다.
회사 본사는 같은 지역내에 있어서 그쪽으로 출근하라고 전달을 받았는데요. 파견직 회사라 업체측과 계약이 안돼서 회사사정도 안좋아져서 고용의 불안감도 큽니다.
우선 집이 다른지역이고 자차가 없어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포털 지도맵에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시 버스 대기시간 제외시 편도 1시간30분 정도 왕복 3시간,
포털 지도맵에서 시내버스로만 이동시 대기시간을 제외하고 편도 2시간 30분이 걸리는데요. 왕복 5시간이겠네요.
사장님께는 본사로 출퇴근이 어려워 사직한다고 카카오톡으로 전달했고,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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