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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스컹크55
귀중한스컹크5524.03.29

전세 만기 후 계약서작성없이 월세살이

반전세 2년 계약만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집이 계약되지않아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며 임대인측에서 월세로 한두달 더 지내다 집이계약되면 이사나가는것이 어떠냐 제의해왔습니다. (이후계약서따로작성안함)

제가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과, 해당 집이 계약되는상황이 겹쳐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먼저 이사를 나가게되었습니다.

1. 선납한 월세에 비해 10일가량 이른 전출을 하게되었는데
10일간의 월세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 전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 25%정도의 일정금액만 미리 지급하겠다 하는데 나머지 75%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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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월세는 거주한 기간동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질문의 경우 사실상 주택 인도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즉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 반환전까지는 현관문 비번등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게 좋고, 월세지급문제가 있으므로 주택을점유를 넘겨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만기일에 위와 같은 상황이 생겼다면 재협의가 아니라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후 거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월세지급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질문자님이 위 조건에 동의를 하면서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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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10일분을 담디 지급해달라고 얘기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일부받고 나머지는 집이 나가야 준다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보증금 다받을때까지 전입신고는 해놓으시고 짐몇가지도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언제 줄건지 정확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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