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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뿔영양217
매끈한뿔영양21723.11.24

월세 계약기간 지난 후 계약해지할 때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10월 중순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 사정상 집을 못 빼서 12월 중순치 월세까지 낸 상태입니다.

이때는 별다른 연락없이 그냥 월세를 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구요

그리고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12월 초에 이사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임대인에게는 며칠 전 12월 초중순쯤 나가야할수도 있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제가 승계받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어떤 항목을 얼마만큼 감액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세, 청소비, 복비 등등 이런거요..

그리고 복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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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10월 만기때 아무런 말없이 지나갔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은 중도퇴실 원할경우 퇴거요청을 할 수 있고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3개월뒤에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 3개월간은 월세와 관리비등을 내셔야 하고, 중개보수(복비)는 임대인이 냅니다.

    복비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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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전에 어떠한 협의가 있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받고 나가실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실 필요없고 새로운임차인 또한 구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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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계약 만료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해당 연장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고(단, 최초1년계약시는 제외)이후 중도해지는 임대인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11월말 해지통보를 한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후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다른 패널티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지급한 보증금 그대로를 돌려받으시면 되고, 월세는 거주일자까지, 청소비는 특약에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금액 , 복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이야기하며, 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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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연장계약을 하신건가요

    기간전이면 나갈때까지 월세와관리비를 내셔야 하고 복비는 만기가 다됐으면 임대인이 내셔야 하는데 만기전이라서 임차인이 내는겁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낼것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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