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 사정상 집을 못 빼서 12월 중순치 월세까지 낸 상태입니다.
이때는 별다른 연락없이 그냥 월세를 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구요
그리고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12월 초에 이사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임대인에게는 며칠 전 12월 초중순쯤 나가야할수도 있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제가 승계받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어떤 항목을 얼마만큼 감액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세, 청소비, 복비 등등 이런거요..
그리고 복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