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10월에 계약이 끝나서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계약서를 쓰고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계약연장당시 내년 2~3월 무렵에 이사를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중도퇴실시 발생하는 복비 수수료등을 감당하겠다하고 연장하였는데 ( 계약서에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
12월달에 이사를 준비중이라 말씀드리니 임대인께서 집을 매매를 하신다하여
매입자를 구해야지만 퇴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월세세입자가 중도퇴실시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게 아니라 매입자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맞는건지
제가 이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