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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게논37
너그러운게논3723.12.18

월세 중도퇴실을 요청하니 매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10월에 계약이 끝나서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계약서를 쓰고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계약연장당시 내년 2~3월 무렵에 이사를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중도퇴실시 발생하는 복비 수수료등을 감당하겠다하고 연장하였는데 ( 계약서에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

12월달에 이사를 준비중이라 말씀드리니 임대인께서 집을 매매를 하신다하여

매입자를 구해야지만 퇴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월세세입자가 중도퇴실시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게 아니라 매입자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맞는건지

제가 이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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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실거 같으면 미리 좀빼달라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많지 않다면 가능할거도 같은데 또보르죠

    임대인의 상황을 알수가 없으니 그부분부터 체크를 해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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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주인 사정이고요.

    본인 사정에 집중하세요. 집 빼기 전까지 세입자 최대한 구해보시라고 하고요. 안된다면 소송까지 간다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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