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급여 환수 및 연봉 계약의 합당성?
2020년 급여 체계 변경에 따라 연봉책정을 하였습니다. 책정의 기준은 과거 입사시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22년 회사에서 연봉 책정시 경력 산정이 잘못됐다며 내부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상 기간이 다르게 나와있어 경력 인정을 못하고 현재까지 급여가 과지급 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감봉(3개월) 및 2020년1월 ~ 2022년10월까지 과지급된 금액 330만원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급여 40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주일 안에 환수금 33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분할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묵살하고 무조건 납부 하라고 합니다.
1. 분할납부하는 것이 안되는 것인가요?
2. 납부를 못할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다른 질문입니다.
2020년 연봉 책정이후 회사에서 2021년 연봉을 동결하였고, 2022년은 내부 감사로 인하여 연봉계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2022년 연봉계약을 2달(11월, 12월) 체결하자고 합니다.
그이유는 회사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2022년 10월까지 급여가 과지급되어 환수 처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규정상 "연봉제 직원의 연봉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획정하되 전년도의 연봉, 당해연도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022년도 연봉을 2개월만 체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금품을 상계해서 지급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봉적용기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개월 단위로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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