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납부 하루 지연 납부하면 어떻게돼요?
양도소득세 납부 날짜를 깜빡해서 마감시간 한 시간 후에 알았는데 은행 시간때문에 송금은 불가한데 다음 날 낮에 바로 보낼 수 있는건가요??
반나절 사이에도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붙는다면 얼마나 붙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법정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경과일수 1일당 납부할세액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과일수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으로
반나절 등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세액 X 일수 X 22/100,00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원래 납부기한을 지나서 납부하게 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하루 지연된 경우 원래 납부하셔야 할 세액의 2.2/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1초라도 1일치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1일당 10만분의 22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3&cntntsId=7712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금의 0.22%씩 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