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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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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에서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주택 경매에 낙찰을 받았지만 그 주택에 세입자가 이사를 안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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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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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도 권리관계에 따라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경매이후 인수되는 권리로써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의대로 퇴거를 시킬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의 보증금을 반환해야지만 퇴거가 가능하고, 이와 다르게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퇴거에 불응시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후 끝까지 퇴거를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진행 상황 확인:

    먼저, 현재 주택에 대한 경매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항력 확인:

    세입자는 임대주택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인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만료 시기까지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확인:

    우선변제권은 낙찰자가 지불한 금액을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새로운 거처를 찾아 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그 집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 구제 방안 검토:

    낙찰 대금이 선순위대로 배당되기 때문에 임차인보다 앞선 선순위자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다른 법적 구제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