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금도다채로운잡채

지금도다채로운잡채

경매로 낙찰되었는데 월세입자가 퇴거를 하지않을경우

경매로 집이낙찰되었는데 월세입자가 퇴거를 하지않습니다.

이사비 넉넉히 준다고 했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일석 변호사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거주자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지급보증금을 지급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명도단행가처분 받아서 집행 가능합니다.

    자료 지참해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에서 정상적으로 낙찰을 하고 낙찰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사비에 대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인도명령 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