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에서 정상적으로 낙찰을 하고 낙찰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사비에 대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인도명령 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