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해외 수입 항목에 대한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해외로부터 원부자재 수입이 있는데,
1) 일부는 수입에이전시 통해서 수입을 했고,
2) 일부는 해외 법인과 직접 거래하여 배송대행업체 통해서 수입을 했습니다.
후자는 수입신고필증을 받았고, 전자는 따로 안받았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수입 항목이 에이전시에 잡히는 건가요?
전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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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수입한 재화가 통관을 통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제출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할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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