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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연말정산 주택청약 자료로 받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자료입니다. 무주택 여부로 재산세를 본다고
하던데, 이 자료를 볼 줄을 몰라 문의 남깁니다.
위 사진상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니 재산세와
상관없어 무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확인서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통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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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없으므로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