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주택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등의 금융자료가 모두 반영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청약저축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