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를 내준 부모님의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하려고합니다.
단순 저가양도가 아닌 전세가 껴있는 상황이라 질문남기게되었습니다.
kb기준 시세 5억5천만원인 부모님의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하려하는데 증여에 해당하지않는 70%보다 약간올려서 3억9천만원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전세보증금이 3억2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전세를 안고 매매시에 실제로 치러야할 잔금이 7천만원인데 이 경우에 실거래가가 3억9천만원이기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흔히 말하는 갭투자와 같은 모양새라 이 또한 증여로 보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9억 중 보증금 3.2억을 떠안고 나머지 7천만원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임차인이 나갈 때 본인이 보증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