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말도없이 남의 계정 캡쳐하고 남들이 증거라고 가지는데 그게 증거로 남나요?
보셨다 싶히 제목에서도 디스코드 말도없이 남의 계정 캡쳐하고 남들이 증거라고 가지는데 그게 증거로 남나요? 라고 써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증거라고 쓰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저 닉네임만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캡쳐한 사람은 또 미성년자인데 그 증거로도 고소가 가능합니까?그 미성년자가 말도 없이 남에게 떠넘기고 아닌척 하다 덜미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후 그 가해자들은 그 캡쳐한것과 애스크 트위터 등등 캡쳐 하고 고소 한다 그러시는데 가능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에초에 주소도 모르는데 고소는 어찌 할려는건지.... 대부분 다 게임에서 만난 사이라 사는곳도 모릅니다. 그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고소 한다는 사람이 사과문 쓴이유가 이상하고 심리를 알수가 없네요 정말 고소가 하고싶은태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은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