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별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1. 만약 가족이아닌 개인적으로 친구에게 5천만원의 이상의 돈을 계좌로받으면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받으신 분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셨는데 자금조달능력이 의심되는 등 수상하다면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5천만원이라는 돈을 하루씩 송금 최대한도 예를들어
100만원 200만원씩 매일 꾸준히 보내면 그것도 조사대상인가요?
매일 보내나 한번에 보내나 1년치 거래내역 10년치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면 그 확인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3. 만약 5천만원이라는 돈이들어와서 보험비등 국가적 지원 등에 불이익이 있을때 그에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괜찮은가요 (혹시 서류라하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어떠한 국가적 지원을 받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때문에 제약이 있을 것 같진 않고, 부동산 등의 재산의 취득이나 소득의 발생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