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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양2
신기한양222.10.23

개인간 계좌이체 계좌로돈을받고 다시보내주기

안녕하세요 계좌이체 관련으로 여쭤봅니다

1. 만약 가족이아닌 개인적으로 친구에게 5천만원의 이상의 돈을 계좌로받으면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2. 5천만원이라는 돈을 하루씩 송금 최대한도 예를들어

100만원 200만원씩 매일 꾸준히 보내면 그것도 조사대상인가요?


3. 만약 5천만원이라는 돈이들어와서 보험비등 국가적 지원 등에 불이익이 있을때 그에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괜찮은가요 (혹시 서류라하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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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친구에게 5천만원 이상의 돈을 계좌로 받는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의심거래 또는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진행되기 때문에 친구에게 받은 금전에 대해 소명만 잘 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200만원씩 송금하더라도 결국 신고되지 않는 금액이고 언젠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5천만원에 대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시면 되고, 친구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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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큰 돈이 오갔다고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돈으로 부동산 관련 뭔가를 하려고하면 출처를 조사할수는 있습니다.

    2. 조사를 나온다면 그렇게 꾸준히 보내도 문제가 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시에 5천을 한번에 이체하는것보다는 리스크는 덜할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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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별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1. 만약 가족이아닌 개인적으로 친구에게 5천만원의 이상의 돈을 계좌로받으면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받으신 분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셨는데 자금조달능력이 의심되는 등 수상하다면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5천만원이라는 돈을 하루씩 송금 최대한도 예를들어

    100만원 200만원씩 매일 꾸준히 보내면 그것도 조사대상인가요?

    매일 보내나 한번에 보내나 1년치 거래내역 10년치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면 그 확인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3. 만약 5천만원이라는 돈이들어와서 보험비등 국가적 지원 등에 불이익이 있을때 그에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괜찮은가요 (혹시 서류라하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어떠한 국가적 지원을 받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때문에 제약이 있을 것 같진 않고, 부동산 등의 재산의 취득이나 소득의 발생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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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루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은행에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FIU에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자료통보를 하게 됩니다.

    모든거래가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거래가 계속 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해당 거래가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면 자료통보합니다.

    5천만원의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도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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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단순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3. 예금액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때문에 소득요건이 불충족된다면 문제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좌 잔고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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