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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
19.12.21

개인이 제 3자의 계좌로 일정 이상의 돈을 이유없이 보내면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양도세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이나 친구 또는 제3자와 같이 타인의 계좌로 별다른 이유없이 송금을 하게 될 경우 무조건 양도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차용증 또는 기타 사용처를 증빙 가능한 상태에서 빌려줬다는걸 증명할 수 있다면 양도세를 피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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