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로 인한 소득세는 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단순히 타인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은 무상 이전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양도는 아니고 증여에 가깝습니다.
타인계좌로 인한 증여 문제는 자금출처 소명시에 많이 발생되며,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를 피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거 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다면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