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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0.21

개인 대 개인 계좌이체시 세금문제 질문 드립니다

개인 대 개인 계좌이체시 세금문제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회사분이 5억정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세금관련 조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만약 그분에게 빌려 준다면 저한테도 추적이라든가 세금 조사같은 같은 조사를 받을수 있나요?


이게 아니라면 다른 안좋은 것들이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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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상이고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에게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게 됩니다.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에 대하여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 등을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자금이 차입금에 해당하고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금 대여 시 채무자에게 발생한 세무이슈로 인하여 채권자의 해당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조사가 파생되는 일은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5억이라는 큰 돈을 이체한 경우 , 이체대상이 조사이력이 있던 분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소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을 상환받으시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