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상이고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에게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게 됩니다.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에 대하여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 등을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자금이 차입금에 해당하고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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