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과 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해당지자체는 민간수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를 통해 재난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지자체에 따라 별개로 계획을 세우니, 해당 지자체에 재난쓰레기 수거관련한 문의를 해보셔야 하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