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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기러기186
당찬기러기186

이사왔는데 공과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월 20일에 전세로 이사왔는데

전에 살던 집은 나올때 당연히 전기 가스 수도 전부

정산하고 왔는데요

이사 온 집은 전에 할머니가 사셔서 그런건지

전기 가스 수도 조회 해보니까 정산이 안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집주인도 같은 건물에 살고

계약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하고 얘기 해야 하나요?

설마 제가 내야 하나요? 20만원 쌩돈이 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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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미납분에 관해서서는 전유부분은 즉, 전기 수도 등은 개별

      사용분으로서 임대인이 종전의 사용자로부터 징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승계의 책임으로 인하여 공유부분에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이 승계하여 납부하는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