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에 전세로 이사왔는데
전에 살던 집은 나올때 당연히 전기 가스 수도 전부
정산하고 왔는데요
이사 온 집은 전에 할머니가 사셔서 그런건지
전기 가스 수도 조회 해보니까 정산이 안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집주인도 같은 건물에 살고
계약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하고 얘기 해야 하나요?
설마 제가 내야 하나요? 20만원 쌩돈이 나가는데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미납분에 관해서서는 전유부분은 즉, 전기 수도 등은 개별
사용분으로서 임대인이 종전의 사용자로부터 징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승계의 책임으로 인하여 공유부분에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이 승계하여 납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이전에 그 집에서 살던 사람이 해야하고 살던 사람이 없다면 주인이 해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공과금 정산 신경써서 해주는데 그 부동산은 안해주나보네요.
일단은 주인분께 말씀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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