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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원앙276
노란원앙27623.07.09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공제 많이 받는 노하우가 있나요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공제항목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이 주차도 불편하고 주차비도 청구해서 잘 가지 않는 편인데요. 전통시장에 가지 않고도 전통시장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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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중교통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럽다고 판단되며,

    전통시장의 경우 인너텟사이트 등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으로 통신판매로 물건

    등을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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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전통시장 조회가 가능하며, 직접 시장에 방문 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결제를 해야 전통시장 공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만약, 전통시장 결제가 어려울 경우 평소 소비하실 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소득공제율 30%) 위주로 지출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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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전통시장에 가지않고 전통시장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시 전통시장에 대한 공제율은 40%이며 현금영수증(체크카드)에 대한 공제율은 30%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받기 원하시나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체크카드사용을 추천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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