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중교통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럽다고 판단되며,
전통시장의 경우 인너텟사이트 등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으로 통신판매로 물건
등을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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