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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7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많이 사용할 수록 좋은가요?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별도로 공제를 해주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소득공제할때 많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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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40%이며 일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이고 신용카드는 15%입니다.

    공제율이 높은편이니 사용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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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40%에 대해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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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통시장의 소득공제는 별도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다 채우셨다면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하시는게 향후 연말정산에 유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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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전통시장에서 많이 구입하신다면 소득공제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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